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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방법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했다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연락주세요.
불편사항은 직접 찾아가지 마시고,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생활속의 층간소음 예방팁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한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분쟁조정 대상
그 외 동별대표자, 공동주택관리기구,
장기수신충당금, 리모델링,
공둉부분 유지/보수/개량, 혼합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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