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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해지로 매달 2500원 절약하는 꿀팁 공개
TV를 시청하지 않는데도 매달 2500원의 TV수신료를 내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TV수신료 해지 방법을 통해 "매달 2500원을 절약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보세요!
TV수신료 해지 조건
TV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각 세대에서 한 달에 50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면 청구됩니다.
하지만,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방법
1. 한국전력공사 전화 접수
- 국번 없이 123 또는 거주 지역번호+123으로 전화
- 0번을 눌러 상담원 연결 후 TV수신료 해지 요청
2. KBS 수신료 상담센터 전화 접수
- 1588-1801로 전화
- 1번을 눌러 납부자번호 입력 후 TV수신료 해지 요청
3. KBS 홈페이지 접수
-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KBS소개’ → ‘수신료’ 페이지로 이동
- ‘TV등록/변경 신청’ →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 선택
TV수신료 환불 방법
TV수신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최대 3개월치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최대 3개월치를 환불해주며, KBS로 접수하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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