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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연남과의 불법 정치자금 거래로 유죄 선고받은 황보승희 전 의원

by 월_100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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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

황보승희 전 의원이 내연 관계인 부동산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그 형에 대한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징금 1억4270만원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황보승희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그 형에 대한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황보 전 의원에게 추징금 1억4270만원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황보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였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내연남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 이익 약 3200만원을 받았으며,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김 판사는 황보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 모두 범행 당시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혼인 관계도 유지되고 있었다"며 "특히 A씨는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우자와의 법적 행정력을 유지하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 정치자금법이나 청탁금지법상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상의 혼인 관계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정치권력과 공권의 결탁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훼손시킨 범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해 사생활 논란과 재판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지난 총선에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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